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3:45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1항 기재 범행의 시간이 ‘04:10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6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03:4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26. 04:1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봉정사거리 중 3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천천히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몸을 집어넣고 한 손으로는 위 승용차의 안쪽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몸을 잡으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으로 급가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