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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1. 25. 23:43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볼보 V40 승용 차( 증 제 1호 )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여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인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왔으니 다시 한 번 측정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무시하였다.

이에 위 G이 승용차 문을 안쪽에서 열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켰고, 위 G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승용차의 핸들과 문을 붙잡으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에 매달려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약 131m 가량 운전하다가 위 G로 하여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볼보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경 산로 36번 길 4 ‘ 불타는 조개 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 돈 텔 마마 나이트클럽’ 앞을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년 로 87 도로까지 약 6.7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V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설명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 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주행 경로 및 음주 운전 거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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