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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5. 04: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52세)이 타고 있던 G 아반테 순찰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을 왼손으로 잡은 채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위 순찰차의 조수석 휀다 및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872,9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4:26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한라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서원구 남이면 비룡리에 있는 하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회답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손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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