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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41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부산 동구 E 702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제주선적 G의 선주 H으로부터 선원 모집의뢰를 받아 선원 2명을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선원 59명을 선주 20명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6,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원 J을 제주선적 K 선주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원 5명을 선주들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5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3, 43, 45 내지 49번)

1. F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수사업무관련 자료 제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N, O 홈페이지 화면, N, O 인터넷 구인광고, B 수첩 사본, 부산 동구청 및 중구청 회신 공문, 고객정보조회표 5부, P 소개비 무통장 입금전표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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