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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97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상호로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산 동구 D빌딩 702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벼룩시장 등 정보지에 구인광고를 하여 선원 구직자를 모집하여, ① 2014. 2. 10.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E을 제주 한림항 선적 유자망 어선 F 선주 G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② 2014. 2. 26.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H을 제주 한림항 선적 유자망 어선 F 선주 G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2014. 2. 10.부터 2014. 2. 26.경까지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1. 무등록선원소개소 소재지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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