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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8고정26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2016. 12. 28.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28.경 목포시 B에 있는 C인력소개소에서, 연안자망 어선 D 선주 E에게 선원 F을 소개시켜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2017. 1. 8.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8.경 목포시 B에 있는 C인력소개소에서, G 선주 H에게 선원 I을 소개시켜주고 위 I이 위 G에 승선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H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누구든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목포시 K에 있는 사무실에서, 연안자망 어선 D 선주 E에게 선원 L을, 2017.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선원 M를 각 소개비용 없이 선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선불금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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