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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9 2018고단103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7]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경 불상지에서 선원 C을 ‘D’의 선주 E에게 소개비 200만 원을 받고 소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2.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선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선원들을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행 수단 직업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12.경 목포시 F에 있는 숙소에서 선원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H’에 승선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폭행을 수단으로 3명의 선원들을 어선의 선원으로 소개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선주들에게 선원들을 소개하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선원들을 필리핀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선원들로 하여금 선원으로 일을 하도록 종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8.경 선원 C, I, J, G, K, L, M, N, O, P, Q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8.경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별장에서 선원 C 등 11명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과 짝을 이뤄 숙식하고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 비용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 A는 2016. 12. 14. 19:00경 목포시 R 앞에 있는 S 노래방에서 피해자 T에게 어선 ‘U’에 선원 3명을 소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12. 16.경 2,000만 원, 2016. 12. 27.경 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T에게 선원들을 소개해 주지 않은 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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