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5 2019고단34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7. 12. 24.경 B의 선주 C을 대신한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고, 2018. 1. 7.경 목포시에 있는 H모텔에서 선원 I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7. 12. 24.경 위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 16.경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원 K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9.경 목포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 선주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선원을 소개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통영에서 선원 2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