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78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11.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 길 6-7에 있는 혁정 빌딩 801호 ㈜ 한국 수산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생활 정보지를 통해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직 선원 2명을 부산 선적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 D, E 선장 F에게 소개하여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고,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선원 38명을 선주 G 등 11명에게 소개하여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9,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 길 6-7에 있는 혁정 빌딩 801호 ㈜ 한국 수산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생활 정보지를 통해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직 선원 2명을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H 선주 I에게 소개하여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고, I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선원 28명을 선주 I 등 11명에게 소개하여 승선하게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4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한국 수산, K 홈페이지 및 교차로 구인 광고, L 선원 소개비 입금 전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