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0 2016가단55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31,500원, 원고 B,...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기초 사실 1) 원고 A과 F(G생)은 H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원고 A은 2016. 3. 22. F이 자신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비하한다는 이유로 F에게 ‘사이코패스야 꺼져, 왜 가만히 있는데 시비 거냐’고 하였다.

이에 F은 교탁 위에 있던 쿠션을 원고 A에게 던졌고, 이후 F과 원고 A이 서로 상대방에게 쿠션을 몇 차례 던지던 중, F은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원고 A에게 쿠션을 던졌을 때 원고 A이 자신에게 쿠션을 던졌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원고 A이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하고 원고 A으로 하여금 10일 동안의 안정가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 갑5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 을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F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F의 친권자인 피고들이 공동하여 F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F에게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F을 보호, 교양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F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보호, 교양의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F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F에게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F은 13년 11개월 지난 나이이고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F의 담임선생은 F이 아직 어리고 생각이 없어 머리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