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1,81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원고 B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의 위 각 청구와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부분, 원고 B은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6행의 ‘원고 A은 기왕치료비로 73,564,130원의 지급을 구하나’를 ‘원고 A은 기왕치료비로 43,965,471원의 지급을 구하나’로 변경 제1심판결 제6면의 다.
항 내지 마.
항 부분
다. 향후치료비 금속제거술 비용으로 360만 원이 2차례 소요되는데,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심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1년 간격으로 2회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액을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사고 당일로 현가 계산한다. 라.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내용 및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0. 10. 27.부터 120일간 1일 8시간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마. 이송처치료 : 60만 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