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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9나342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2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 56,618,020원, 적극적 손해 751,670원, 위자료 80,000,000원, 물적 손해 1,219,000원, 원고들의 적극적 손해(장례비) 4,555,000원 합계 143,143,690원을 구하였다.

제1심 판결은 망인의 소극적 손해 10,128,187원, 적극적 손해 112,750원, 위자료 32,000,000원, 물적 손해 182,850원 합계 42,423,787원을 인용하여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원고 A 3/9, 원고 B, C, D 각 2/9)으로 나누고, 거기에 원고 A의 적극적 손해 750,000원을 합하여, 원고들의 각 청구 중 원고 A에게는 14,891,262원, 원고 B, C, D에게는 각 9,427,5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각 패소부분 중 망인의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물적 손해, 원고들의 적극적 손해 부분은 다투지 않으며, 망인의 위자료 청구 80,000,000원을 36,500,000원으로 감축하고(제1심 인용액인 32,000,000원에 추가로 4,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원고 A의 위자료로 4,166,667원, 원고 B, C, D의 위자료로 2,777,778원 합계 12,500,001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감축된 망인의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추가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위자료 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 “가. 인정 사실”,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을 인용한다.

3. 위자료의 범위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특히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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