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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6나58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와 감축된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 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은 1,461,463,315원(= 적극적 손해 732,658,302원 소극적 손해 728,805,013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계산한 재산상 손해액은 438,438,993원(= 732,658,302원 × 30% 728,805,013원 × 30%)이다. 그리고 원고 A은 2,000만 원, 원고 B, C은 각 5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미 변제한 1억 1,500만 원(= 재산상 손해 1억 원 위자료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43,438,993원[= 재산상 손해 338,438,993원(= 438,438,993원 - 1억 원) 위자료 500 만원(= 2,000만 원 - 1,500만 원)]을, 원고 B, 원고 C에게 이미 변제한 각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각 200만 원(= 500만 원 - 30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7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48,796,763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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