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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962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7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 운전하던 차량은 2018. 10. 25. 16:35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서 피고 C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 D 소유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고 C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71,000원(=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471,000원 적극적 손해 중 향후치료비 3,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고 C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A의 과실비율은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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