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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1 2017가단1046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2. 7. 23. 위 부동산 중 1층 104.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 기간 2012. 7.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비용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2. 7. 15.경 이 사건 점포에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3.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7. 23.까지 24개월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3.경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2017년에는 이 사건 점포를 꼭 인도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5. 16.자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게 보내어 2017. 7. 23. 5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므로,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19.자 내용증명 우편을 원고에게 보내어 원고의 월 차임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5년이 경과한 2017. 7. 23.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월 차임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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