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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2000. 2.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5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때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망 C에게 인도하기로 하였고, 내부 시설비에 대해서는 망 C에게 책임이 없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다방 영업을 하였으며, 2001. 6. 11. 음식점(다방)으로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나. 망 C는 2001. 4. 17.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해 주었다.

다. 망 C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003. 1.부터 40만 원으로, 2005. 1.부터 35만 원으로, 2006. 1.부터 30만 원으로, 2009. 1.부터 15만 원으로 각 감액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06. 1.부터 20만 원으로, 2010. 5.부터 1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른다). 라.

원고는 망 C의 배우자(처)로서 망 C의 사망에 따라 2017.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4. 19.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5.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피고의 차임이 1년 이상 연체되고 있으므로, 위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1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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