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133.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5.까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이 되기 한 달 전인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어려우므로 2016. 8. 6.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7. 11.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은 피고에게 권리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D이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2016. 7. 15.부터 2016. 7. 20. 사이에 시간과 장소를 전화로 통보하여 주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주선하고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는 2016. 7. 15.경 주식회사 E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담당자 F에게 전화로 C편의점과의 계약 거부의사를 밝히고,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