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52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만원 및 공동전기세, 수도세의 10%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경 및 2013. 12. 6.경에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거듭되는 원고의 월 차임 인상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협상조차 거부하였고, 이 사건 점포 옆에 있는 원고 소유의 공터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위 공터에 대한 원고의 임대사업을 방해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의 주거지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더 이상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