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7,900,000원에서 2015. 4. 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임대할 당시의 보증금, 월 차임과 같은 내용으로 2014. 7. 1.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605만 원(550만 원에 부가가치세 55만 원 포함), 후불로 매월 9일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 2014. 3. 9.부터 2015. 3. 8.까지 특약사항:
2.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5. 차임이 2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만기 시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주기로 한다
(즉, 재계약불가함). 나.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뜻을 통고하였다
(이하 ‘1차 해지통고’). 그 후 위 약정기간이 도과하자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에게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와 인도를 촉구하였다(이하 ‘2차 해지통고’). 다.
피고는 2014년 9월분과 2015년 2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4월분부터 차임 지급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묵시의 갱신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의 계속 사용, 수익에도 불구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