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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가단948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7,900,000원에서 2015. 4. 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임대할 당시의 보증금, 월 차임과 같은 내용으로 2014. 7. 1.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임대료: 605만 원(550만 원에 부가가치세 55만 원 포함), 후불로 매월 9일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 2014. 3. 9.부터 2015. 3. 8.까지 특약사항:

2.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5. 차임이 2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만기 시 임차인은 점포를 비워주기로 한다

(즉, 재계약불가함). 나.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는 뜻을 통고하였다

(이하 ‘1차 해지통고’). 그 후 위 약정기간이 도과하자 원고는 2015. 4. 22.경 피고에게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점포의 원상복구와 인도를 촉구하였다(이하 ‘2차 해지통고’). 다.

피고는 2014년 9월분과 2015년 2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4월분부터 차임 지급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묵시의 갱신 항변에 대하여 1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피고의 계속 사용, 수익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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