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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414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꽃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월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4개월, 3개월 차임 연체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2014. 3. 19.경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상가 본관 3층 C 29.19㎡(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5. 21. 28.까지로, 임대차보증금 2,280만 원, 월 차임 53만 5,000원, 업종을 화훼류에 한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포를 전대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정에 따라 점포를 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가 정하는 심사 및 서면승낙을 받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2. 및 2015. 5. 29.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6. 10.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소유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이므로 위 각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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