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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6 2018가단189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2. 4.부터 2017. 9. 12.까지 2억 100만 원을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D)는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위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남은 원금 7,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6. 5. 17. 기존의 대여금을 9,000만 원으로 하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 B을 알게 되어 피고 B의 부탁으로 2013. 2. 4.부터 2016. 5. 17.까지 합계 1억 7,900만 원을 현금으로 또는 피고 B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별지 차용금 거래내역의 ‘차용해 준 돈’란 순번 34, 36의 각 600만 원은 피고 B의 부탁으로 송금 받는 즉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자녀들인 E, F 명의 계좌로 각 6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인출하여 피고 B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위 1,200만 원은 대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별지의 2016. 5. 13.까지의 대여액 1억 9,100만 원에서 위 1,200만 원을 뺀 1억 7,900만 원이 위 기간까지의 총 대여액이다). ② 피고 B은 2016. 5. 1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9,000만 원을 연 13%의 이율(매월 10일 지급)로, 변제기 2018. 12.로 정하고 매달 200만 원~50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위 지급을 연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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