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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1 2015가단4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5,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평택 F 소재 G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과 사이에 평택시 H 답 5042㎡, I 답 497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4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500만 원과 1차 중도금 1억 2,5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2차 중도금 1억 4,200만 원은 같은 해

7. 26.에, 잔금 1억 4,200만 원은 같은 해

9. 1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위 G공인중개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중 1,200만 원만을 수령하였고, 다음날인 2014. 6. 27. 피고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경 안성대덕면 중악대학로 126 소재 대덕농업협동조합(이하 ‘대덕농협’이라 한다) 내리지점에서, 대덕농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대덕농협,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3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피고 B의 부탁으로 받고 대출계약 명의를 빌려준 자이다. 라.

2014. 7. 2. 위 대출금 3억 원 중 20,516,150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소외 농어촌진흥공사에 입금되었고, 21,537,000원은 피고 E에게 입금되었으며, 1억 3,750만 원은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근저당권자인 대덕농협의 신청으로 2015. 7.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4억 8,096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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