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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4가합552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2,631,844원과 이에 대한 2015. 5. 13.부터 2016. 7.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2011. 5. 26. E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3%로 대여(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

)하면서 6월분 이자 3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9,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원고에게 2011. 7. 26.부터 2011. 11. 25.까지 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011. 11. 25.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11. 12. 26.부터 2014. 4. 21.까지 이자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2012년 5월분 제외). 2) 원고는 2013. 12. 24. E에게 3억 8,000만 원을 이율 월 2%의 3개월분 선이자 2,280만 원을 공제하여 대여(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하였고, E으로부터 2014. 3. 10. 3억 3,000만 원을 변제받고, 5,000만 원의 대여금이 남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4. 2. 18. E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대여(이를 ‘제3차 대여’라 한다

)하였고, E은 그 이자로 원고에게 2014. 3. 18. 150만 원, 2014. 4. 11.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E의 사망과 피고 B의 상속 1) E은 2014. 6. 3. 사망하였고, 자녀인 F의 상속 포기 신고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379호로 수리되어 처인 피고 B이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상속재산으로는 파주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와 자동차 2대(베라크루즈, 투싼 가 있었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B은 2014. 6. 27. 사촌동서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조리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C는 2014.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4. 8. 8.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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