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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60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9,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거나, 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자신의 처인 D를 통하여 피고 C에게 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처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8. 3. 17.부터 2008. 6. 16.까지 1억 9,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B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2008. 4. 8.부터 2008. 8. 8.까지 13,807,000원이 이체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직장 동료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13,807,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더 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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