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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93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9. 6. 3. 3,000만 원을 ‘이율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다만 2012. 4. 6.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았다

), ② 2011. 4. 29. 6,000만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친동생이자 원고의 오랜 친구인데, “나도 오빠(피고 B)에게 돈을 맡겨서 굴리고 있는데 내가 보장할 테니 같이 해 보자. 오빠가 관리하는 업체는 안전한 기업이고 오빠가 원금과 이자에 대해 담보를 확실히 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이나 이자를 날릴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며 대여를 유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확실한 담보도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9,000만 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이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약정 역시 투자수익금 지급 약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현재 피고 B이 위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의무도 없다.

2 피고 C은 친구인 원고에게 피고 B을 소개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2. 판 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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