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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4나623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C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1) 원고는 2010. 12. 17.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1. 3. 17.,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발행한 피고 주식회사 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피고 다산’이라 한다

)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

)을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소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14조(환가)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즉시 양도담보물을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환가금으로 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가금이 채무변제에 부족할 때에는 B에게 그 부족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유권 환원) B이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즉시 양도담보물을 B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0. 12. 17. B에게 1개월분 선이자 300만 원 및 수수료를 공제한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의 양도담보권 실행 통지 B은 위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원권 가액(1억 원, 장당 약 1,670만 원)이 2012. 3. 16. 기준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1억 4,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은 2012. 8. 1. B에게, 2012. 9. 26. 피고 다산에 각 송달되었다.

다. C에 대한 회생절차와 소송수계 1 제1심 소송 계속 중 C에 대하여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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