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대출 부당취급 손해표’의 ‘피고별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이유
Ⅰ.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N저축은행,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O저축은행(이하 ‘O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지분 30%를 보유한 외에 주식회사 P저축은행의 지분 95.18%, 주식회사 Q저축은행의 지분 54.55%, 주식회사 R저축은행의 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O저축은행은 2010. 12. 31. 당시 회장 피고 H 및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22.88%를, 부회장 피고 I 및 그 특수관계인이 9.62%를, 피고 J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8%를 각 보유함으로써 피고 H 등이 이 사건 저축은행을 포함한 위 O저축은행 그룹을 지배ㆍ경영하고 있었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상근감사 2010. 9. 30. ~ 2011. 4. 28. 2 C 대표이사 2003. 12. 12. ~ 2005. 6. 26. 3 D 전무이사 2006. 4. 24. ~ 2007. 8. 31. 4 E 대표이사 2006. 4. 24. ~ 2011. 4. 28. 5 F 상임감사 2003. 12. 12. ~ 2005. 9. 29. 6 G 감사 2006. 4. 24. ~ 2007. 8. 31. 감사위원 2007. 9. 1. ~ 2010. 2. 27. 7 H O저축은행 그룹 회장 - 8 I O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 9 J 상근감사위원 - O저축은행 이사 - 10 K ㈜S 대표이사 - 11 L T갤러리 운영자 - 12 M 부장(영업총괄업무) 2006. 6. 5. ~ 2011. 4. 28. 다.
피고들은 O저축은행 그룹 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경영진이거나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사의 대표이사 등으로서 그 지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