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1가합139643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1 ‘대출 부당취급 등 손해표’의 ‘피고별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표시된 각...

이유

Ⅰ.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1. 1. 14.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경영진들 또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부당대출에 관계된 차주사, 컨설팅업체의 운영자 등으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회장 - 2 C 전무이사 2004. 9. 1. ~ 2005. 2. 10. 대표이사 2005. 2. 14. ~ 2011. 1. 13. 3 D 대표이사 2001. 10. 9. ~ 2005. 2. 11. 4 E 이사 2004. 9. 1. ~ 2005. 7. 30. 전무이사 2005. 7. 31. ~ 2009. 3. 31. 5 F 본부장 2005. 8. 1. ~ 2006. 8. 10. 이사 2006. 8. 11. ~ 2008. 8. 8. 전무이사 2010. 3. 8. ~ 2011. 1. 13. 6 G 이사 2002. 10. 18. ~ 2004. 11. 30. 7 H 본부장 2002. 10. 18. ~ 2004. 11. 30. 상무이사 2006. 8. 11. ~ 2008. 1. 25. 경영자문 2008. 9. 1. ~ 2010. 12. 31. 8 I 이사 2007. 10. 5. ~ 2009. 8. 31. 9 J 이사 2008. 8. 19. ~ 2011. 1. 13. 10 K 상임감사 2001. 11. 19. ~ 2003. 2. 24. 11 L 상임감사 2003. 2. 25. ~ 2004. 8. 31. 상근감사 2004. 9. 1. ~ 2011. 1. 13. 12 M 전 부회장 - 13 N ㈜P 대표이사 - 14 O Q 운영자 - 같다.

2. 원고의 부실책임조사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가. 원고는 2011. 2. 7.부터 2011. 7. 29.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원고가 부실ㆍ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