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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17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G, L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E, G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A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N저축은행,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O저축은행(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생략한다)은 2010. 12. 31.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지분 30%를 보유한 외에 P저축은행의 지분 95.18%, Q저축은행의 지분 54.55%, R저축은행의 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O저축은행은 2010. 12. 31. 당시 회장 제1심 공동피고 H 및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22.88%를, 부회장 제1심 공동피고 I 및 그 특수관계인이 9.62%를, 제1심 공동피고 J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8%를 각 보유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H 등이 이 사건 저축은행을 포함한 위 O저축은행 그룹을 지배ㆍ경영하고 있었다.

3)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경영진으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 같고, 피고 L은 T 갤러리의 실제 운영자이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 2010. 9. 30. ~ 2011. 4. 28. 2 C 대표이사 2003. 12. 12. ~ 2005. 6. 26. 3 E 대표이사 2006. 4. 24. ~ 2011. 4. 28. 4 F 감사 2003. 12. 12. ~ 2005. 9. 29. 5 G 감사 2006. 4. 24. ~ 2007. 8. 31. 감사위원 2007. 9. 1. ~ 2010. 1. 28. 나. 원고의 부실책임조사 및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1) 원고는 2011. 3. 21.부터 2011. 9. 9.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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