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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513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피고별 인용금액’란에 인용금액이 인정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A저축은행은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는 2012. 8. 16.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F저축은행(이하 ‘F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 2. 1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3) A저축은행은 2010. 12. 31. 기준 F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F저축은행의 지분 30%를 보유한 외에 주식회사 G저축은행(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지분 95.18%, 주식회사 H저축은행의 지분 54.55%, 주식회사 I저축은행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4) A저축은행은 2010. 12. 31. 기준 회장 J 및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22.88%를, 부회장 K 및 그 특수관계인이 9.62%를, L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8%를 각 보유함으로써 J 등이 위 A저축은행 그룹을 지배ㆍ경영하고 있었다.

5) 피고들은 A저축은행의 경영진이거나 A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A저축은행 이사(비등기) 2002. 7. 1. - 2009. 9. 30. 2 C A저축은행 이사 대우 2003. 7. 1. - 2008. 1. 1. A저축은행 이사(비등기) 2008. 1. 2. - 2011. 2. 16. 3 D A저축은행 이사(비등기 2009. 10. 1. - 2011. 2. 16. 4 E M갤러리 운영자

나. 원고의 부실책임 조사와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1 원고는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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