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C는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 8.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어 2006. 4. 14.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고 2006. 4. 21. 목적 사업에 건축건설업 등이 추가되었으며, 2007. 10. 30. 목적 사업이 천연광천수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상호가 주식회사 E로 각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4. 10.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주식회사를 상호 등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라고 한다). 피고는 G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2006. 4.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대표이사 내지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G를 계속 대표하였고, 2015. 3. 3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원고는 2004. 2.경부터 2004. 9.경까지 H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04. 10.경부터 2009. 3.경까지 군인공제회가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I의 부사장으로, 2009. 8.경부터 주식회사 J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환경부 K자문위원, L학회 부회장, M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샘물ㆍ지하수온천 탐사 및 개발사업, 먹는 샘물 개발 및 건설사업의 총괄관리 등에 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G의 N 광천수자원 개발사업의 추진 등 G와 안도현 정부의 개발투자유치계약 체결 등 G는 2006. 9. 25.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인민정부(이하 ‘안도현 정부’라고 한다)와 N(중국 측 명칭: O) 광천수자원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광천수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G는 필요 경비와 전문인재를 제공하고 안도현 정부는 G에게 광천수 개발권, 토지사용권 등을 보장하며 추후 양측은 투자개발계약서 체결 여부를 확정한다는 초보적 합작의향이 달성되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피고, 원고 및 원고의 동생인 P은 2006. 10. 27.부터 2006. 11.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