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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PC 방 업주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H(21 세) 은 위 PC 방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 자가 위 PC 방에서 성실히 근무하지 않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9. 23:00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천호 대교 인근 한강 고수부지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이전에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 C, I의 각 진술 기재

1.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발췌), 수사보고 (J 진술 청취)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 피고인 B은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의 빰을 손바닥으로 2~3 회 때리고 이후 무릎으로 한 대 쳤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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