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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단2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고인 B, C, D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들은 중국이 고향인 친구지간들이다.

피고인

B, C, D은 2015. 2. 15.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던 중 지인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3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함께 부근에 있는 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A도 연락을 받고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22:40경 다시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위 맥주집을 나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에 있는 하나은행 사거리 부근 길거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발로 십 여회 걷어차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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