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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4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H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신 후 2014. 5. 25. 08:2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던 중 평소 G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25세, 여)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29세), 피해자 M(33세, 여)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다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K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 발,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G는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M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지골 기저부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18세)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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