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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276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5. 7. 21: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508호에서 피해자 A과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7. 5. 7. 21: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508호에서 피해자 B(47 세) 이 방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떨이와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일방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팔과 허리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고, 설령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여 시비 다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입술이 터졌으며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눈도 시커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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