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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3 2017고단3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3. 4. 23:32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참견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B는 일행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리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가해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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