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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상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상해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21: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여관 508호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떨이와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청하여 시비 다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입술이 터졌으며 얼굴이 심하게 부었고, 눈도 시커멓게 되었으며 당시 코가 많이 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 목 격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가 수그리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발로 앞면 부위를 가격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를 많이 흘려 후송되었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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