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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132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여관 207호에서 약 3일 동안 함께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00:50 경 위 여관 207호 내에서 피해자 B(52 세) 이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으니 방에서 나가라 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5세) 의 제 1 항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공판과정에서 표시됨

다. 각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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