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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270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G’여관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여관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위 여관 1층에서 위 C가 여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문이 닫히면서 오른발 뒤꿈치를 다쳤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C의 동료인 피해자 B(43세)가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위와 같이 시비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숙박하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C는 ‘문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말하면서 위 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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