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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8 2017고단1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일행으로, 피고인 C는 별도의 일행으로 2017. 9. 2. 23:1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 벽을 C의 일행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약 5분 이상 큰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던지려는 행동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선풍기와 의자, 맥주병을 C 일행 쪽을 향하여 집어던졌으며, 피고인 C는 이에 대항하여 A, B 일행을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 일행 중 하나 인 피해자 G( 남, 62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벽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인 대형 거울( 가로 1.22 미터, 세로 1.2 미터) 2개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져 거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그 일행 중 하나 인 피해자 H( 남, 60세) 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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