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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8고정39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50 세) 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건설노동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8. 13: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건설용 리프트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공사현장 건설용 리프트는 작업인 부와 공사자재 등을 옮기는 승강기로 그 리프트에는 리프트와 건물 사이를 연결하여 물건 상차 및 추락방지에 이용되는 발판( 길이 약 2m, 높이 70cm, 두께 1cm 가량) 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차 시 위 발판이 넘어져 다른 인부들에게 상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위를 살펴 발판을 내려놓은 후 하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설용 리프트에 탑승한 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장소 15 층에서 피해 자가 하차한 직후 발판을 발로 걷어 차 그 발판에 피해자의 왼발 종아리 부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뒷사람에게 밀려서 부득이 하게 무릎으로 발판을 건드렸을 뿐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의하여 발판이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에 공사현장 안전과장에게 다른 인부가 발판을 걷어차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안전과장은 피해자가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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