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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노275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였던 고양시 D빌딩’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3층 외벽에 설치된 비계 중 1m 가량의 쇠파이프가 빠져 있는 발판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C도 경찰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으로부터 “건물 외벽 3층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발판을 옮기다가 쇠파이프가 분리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쇠파이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쇠파이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해태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원심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분리된 쇠파이프는 단관이 아닌 철사로 허술하게 감겨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은 건물 5층에서부터 작업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으므로 피고인의 위쪽에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진 경우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그 고정 상태를 살필 수 있었다), 원심 증인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자신의 위쪽에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6호 및 제7호는 사업주에게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이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위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같은 취지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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