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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65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2017. 4. 16.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이 함께 시공하는 안성시 E 아파트 건설공사 2 공구 현장의 책임자였고, 피해자 F(69 세) 은 주식회사 D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였던 인부이다.

위 공사는 주식회사 C이 건축 부분 시공을, 주식회사 D이 전기 부분 시공을 각각 맡아 시행하였고, 주식회사 C에서는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하여 C 및 D 소속 근로자들 모두의 작업에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물건을 리프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그 과정에서 리프트 출입문 잠금장치에 철사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 리프트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만 상하 이동을 하게 되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리프트 출입문이 열려 있더라도 정지된 리프트가 다른 층의 호출에 의해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됨) 한 후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공사현장 및 리프트의 유지, 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잠금장치 해제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리프트 출입문 잠금장치가 해제된 채로 리프트를 운행하도록 한 과실로, 2017. 4. 12. 09:33 경 위 공사현장 406동 18 층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마친 피해자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리프트에 탑승하려는 순간, 19 층의 호출에 의해 리프트가 상승하면서 생긴 틈 사이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같은 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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