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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33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우 유통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2:30경 C빌딩 지하 1층 D 사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33세)로 하여금 그곳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사이를 왕복하는 화물용 유압식 리프트를 이용하여 냉장육이 포장된 박스를 지상 1층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위 리프트는 화물 운반을 위한 용도로 제작되어 내부에 리프트의 운행을 조작하거나 비상시 정지시킬 수 있는 탑승조작장치나 동력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리프트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운반구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리프트를 정지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피해자를 리프트에 탑승시켜 화물을 운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가 추락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외부에서 즉시 탑승조작장치나 동력차단장치 등을 조작하여 비상 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위 리프트에 탑승시켜 화물을 운반하고 지상 1층에 정지한 리프트 운반구에서 냉장육 박스를 꺼내 운반하도록 지시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리프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여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한 상태로 냉장육 박스를 꺼내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 아래쪽 및 우측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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