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4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리프트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프트에 정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 규정은 피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의 사망이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리프트는 운 반구 규격이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높이 120 센티미터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