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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3고단308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간 제3-1공구 5번 수직구 공사현장을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공사현장에서 차량용 리프트를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4. 23:00경 위 공사현장 지하에서 차량이동에 사용하는 건설용 작업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리프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리프트 조작자로서 CCTV를 주시하면서 차량이 리프트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를 작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A는 리프트의 지하 안전문이 고장 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안전문을 열어둔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B는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리프트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 G(42세)가 위 리프트에 H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들어가 지하로 내려간 다음 후진하여 리프트에서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리프트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덤프트럭 앞부분이 리프트에 실려 위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카리프트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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