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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5 2015고단114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경 보이스 피 싱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사본 등 금융정보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수법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수금 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금융정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거래 신청서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도 처음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금융정보 등을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4. 10:56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상담 전화를 받아 현재 대출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3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즉시 대출 처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 공소사실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12:0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22에 있는 농협은행 용 산금융센터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등이 이체한 편취금액 중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6 경 같은 시 동작구 노량진로 138에 있는 농협은행 노량진 역 지점에서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에 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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