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6』 피고인들은 신종금융 사기( 일명 ‘ 파 밍’)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신종금융 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그들 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 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 계좌에 금원을 이체할 수 있도록 대포 계좌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알려준 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하여 금원이 이체된 대포 계좌 정보, 출금 가능 시간 및 액수 등을 알려주는 소위 ‘ 중간 집’ 역할을, 피고인 B, AV, AW은 국내 인출 총책인 B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 받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명 불상의 신종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4. 10. 16. 12: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로 “ 개인 정보 도용 사건이 발생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KISA 개인정보 사이트인 GP으로 접속해서 인증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