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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5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기업 자금을 국내로 입금 받을려고 한다,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 책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 인은 위 범행의 피해액을 인출하는 일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5. 14. 12: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NH 농협 강북 중앙 지점의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이체한 돈 16,5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돈 16,005,000원을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같은 날 13:42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NH 농협 삼양동 지점에서 피해자 E이 위 계좌로 이체한 돈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돈 18,800,000원을 위 수금 책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같은 날 14:36 경 서울 성북구 길음 로 7길 6 NH 농협 길 음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F이 입금한 돈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 불 상의 수금 책에게 전달하려 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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