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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73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D 팀장’ 등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 책이나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인출 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 수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거나, 현금 수금 책에게 인출 책 내지 현금을 인출해 온 계좌 명의 인 등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8. 2. 6. 경 ‘D 팀장 ’으로부터 무통장 입금 금액의 1% 와 하루 일당 10만 원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D 팀장’ 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 책 등이 인출해 온 현금을 교부 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농협은행 F) 을 사칭하면서 ‘ 저희 농협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갚아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 11:45 경 G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로 89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출을 원하는 위 계좌의 명의 인인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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